사업자등록증 아포스티유와 번역을 한 창구에서, 중국 지사 설립 서류 진행 순서
중국 지사 설립용 사업자등록증은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한 창구에서 이어 붙여야 재작업 없이 진행되고, 제출 일정도 역산해 맞출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중국 지사 설립 서류는 번역·공증·아포스티유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진행해야 서류 사이에 재작업이 생기지 않아요. ② 2023년 11월 7일 중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이후 한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1회로 중국에 제출돼요. ③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수권서는 서류 성격이 달라 아포스티유로 가는 앞 단계가 서로 다르게 잡혀요. 안녕하세요, 윈차이나입니다. 중국 지사 설립을 준비하면 본사 서류부터 중국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번역은 번역업체, 공증은 공증사무소, 아포스티유는 또 다른 창구로 흩어지면 표기 하나가 어긋나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겨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번역과 아포스티유가 한 창구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진행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중국 지사 설립 서류, 번역과 아포스티유를 왜 한 창구에서 묶나요? 중국 지사 설립 서류를 한 창구에서 묶는 이유는, 앞 단계의 결과물이 그대로 다음 단계의 대상 서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번역본이 공증 대상이 되고, 공증된 문서가 아포스티유 대상이 됩니다. 즉 번역 단계에서 회사명이나 대표자 표기를 한 글자라도 다르게 적으면, 그 오류가 공증서에 그대로 얹히고 아포스티유까지 붙은 뒤에야 중국 등기 담당자에게 걸립니다. 이때는 부분 수정이 안 되고 번역부터 다시 갑니다. 지사 설립은 서류가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해요. 법인민원으로 요구되는 서류만 해도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수권서/위탁서·사업자등록증명·법정대표신분증명 5종입니다. 이 5종에 적히는 법인명·주소·대표자명은 중국어 표기가 전부 동일해야 하는데, 창구가 나뉘면 번역자가 달라지고 표기 기준도 달라집니다. 한 곳에서 묶는다는 건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표기 통일의 문제예요. 경로 자체는 예전보다 단순해졌어요. 중국이 아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