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출용 위임장 사실공증, 3영업일 남았을 때 역산하는 급행 일정
중국에 3일 안에 보내야 하는 위임장은 사실공증을 먼저 받고 아포스티유까지 이어야 하며, 남은 영업일 수가 급행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핵심 요약 ① 중국 제출용 위임장 사실공증은 공증사무소 인증과 외교부 아포스티유 2단계로 끝나며, 대사관 영사확인 단계는 거치지 않습니다. ② 2023년 11월 7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이후 한국에서 공증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1회로 중국에 제출할 수 있어요. ③ 마감까지 3영업일이라면 위임장 문안 확정과 공증 접수를 첫날에 끝내는 것이 일정 전체를 좌우해요. 안녕하세요, 윈차이나입니다. 중국 쪽에서 갑자기 위임장을 요구하는 상황은 대부분 날짜가 이미 정해진 뒤에 옵니다. 부동산 잔금일이든 법원 기일이든 상대가 정한 날짜가 있고, 그 안에 공증까지 붙은 원본이 도착해야 하죠. 오늘은 마감이 3일 남은 상태에서 위임장 사실공증을 어떤 순서로 역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하루가 통째로 밀리는지를 구간별로 짚어볼게요. 3일 안에 보내야 하는 위임장, 어디까지 끝내야 제출이 되나요? 중국에 제출하는 위임장은 공증사무소의 사실공증을 받고, 그 공증서에 외교부 아포스티유까지 붙어야 현지 기관이 접수해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서류로서는 미완성이라 현지에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3일 남았다"는 말은 실제로는 공증 구간과 아포스티유 구간, 그리고 발송 구간 3개를 어떻게 겹치지 않게 배치하느냐 의 문제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3일이 며칠이냐가 아니라 영업일이 며칠 남았느냐 입니다. 공증사무소와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평일에만 접수를 받으니, 금요일에 의뢰하면서 "3일 뒤"라고 하면 실제로는 1영업일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마감일에서 주말·공휴일을 먼저 빼고 남은 영업일부터 세어야 어떤 구성이 가능한지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위임장은 관공서가 발급해 주는 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작성해서 공증받는 사서증서 예요. 발급 대기 시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