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매매 위임장 번역, 급행으로 갈 때 인증 순서와 확인 지점
중국 부동산 매매용 위임장은 번역만으로는 제출이 어렵고, 번역·공증·아포스티유 3단계를 한 흐름으로 끝내야 현지 제출본으로 인정돼요. ■ 핵심 요약 ① 중국 부동산 매매 위임장은 국문 원문 확정 → 번역 → 사실공증 → 아포스티유 순서로 진행되는 서류예요. ② 2023년 11월 7일 중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이후, 한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은 아포스티유 1회로 중국에 제출할 수 있어요. ③ 급행 일정은 접수일이 아니라 위임 문구와 수임인 정보가 확정된 시점부터 역산해야 정확해요. 안녕하세요, 윈차이나입니다. 중국에 있는 집이나 상가를 팔거나 명의를 정리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서류가 위임장이에요. 특히 "다음 주까지"처럼 기한이 정해진 상태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번역 한 건이 아니라 제출까지 이어지는 전체 인증 경로와 그 안에서 시간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를 짚어볼게요. 중국 부동산 매매 위임장, 번역만 받으면 제출이 되나요? 중국 부동산 거래에 쓰는 위임장은 번역본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3단계를 모두 거쳐야 제출용 서류가 돼요. 번역은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단계일 뿐이고, 그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로 작성됐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건 공증 단계거든요. 위임장은 관공서가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드는 문서라,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처럼 발급받아 바로 인증으로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자 본인 확인을 거친 사실공증을 먼저 받고, 그 공증서에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순서가 됩니다. 번역을 어느 시점에 넣느냐에 따라 공증 형태가 갈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문 제출을 전제로 문안을 잡는 편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 위임장은 본인이 작성하는 문서라 서명·원문 확정이 인증 일정의 출발점이 돼요 지금은 대사관 단계 없이 아포스티유 하나로 끝나나요? 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