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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번역, 중국 지사 제출용 인증 대행처를 고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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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을 중국 지사에 제출하려면 중국어 번역과 공증을 마친 뒤 아포스티유를 한 번 받아 원본과 함께 보내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 핵심 요약 ① 중국 지사 제출용 법인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거쳐 아포스티유 1회를 받으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요. ② 2023년 11월 7일 중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로 예전의 대사관 영사확인 단계가 빠지고 절차가 3단계로 줄었어요. ③ 대행처는 법인 서류 취급 범위, 번역문 원문 대조 검수 여부, 마감 역산 안내 세 가지로 가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윈차이나입니다. 중국 지사나 현지 파트너사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번역본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번역만 하면 끝나는 줄 아시다가 공증과 인증 이야기를 듣고 다시 검색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법인 서류는 개인 서류와 달리 발급처와 인증 경로가 달라서, 어디에 맡기느냐보다 '어떤 구간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곳이냐'가 실제로는 더 중요해요. 오늘은 그 판단 기준을 절차와 함께 풀어볼게요. 법인등기부등본을 중국 지사에 낼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중국 제출용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 중국 기관에 바로 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에 주한중국대사관 영사확인이 한 단계 더 붙었지만, 중국이 2023년 11월 7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국이 되면서 한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와 공증서류는 아포스티유 1회로 중국 제출이 가능해졌어요.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오래된 글에 영사확인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건 발효 이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번역이 먼저이고 인증이 나중이에요. 등기소에서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 공증을 받은 다음, 공증된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흐름이거든요. 번역 없이 아포스티유부터 받아버리면 중국 측에서 중국어본을 다시 요구해 처음부터 되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아포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