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표신분증명 원본대조공증, 대행 맡기기 전 확인할 원본 형태와 인증 범위
법정대표신분증명 원본대조공증은 공증사무소 확인 이후 아포스티유와 중국어 번역까지 한 흐름으로 묶어야 중국 회사 접수에서 반려되지 않아요. ■ 핵심 요약 ① 법정대표신분증명은 원본대조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와 중국어 번역을 이어 붙여야 중국 회사 제출용으로 인정돼요. ② 중국은 2023년 11월 7일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돼, 그 이후 한국 공증서류는 아포스티유 한 번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③ 대행처를 고를 때는 번역·공증·아포스티유 3단계를 한 창구에서 처리하는지, 원본 형태부터 확인해 주는지를 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윈차이나입니다. 중국 본사나 파트너사가 "법정대표신분증명(法定代表人身份证明书)을 원본대조공증 받아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여기서 한 번 막혀요. 서류 이름은 중국식인데 발급은 한국에서 해야 하고, 원본대조공증이라는 표현도 국내에서는 사본인증·사서증서 인증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오늘은 이 서류를 어디까지 준비해서 넘겨야 하는지, 대행을 맡긴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법정대표신분증명 원본대조공증은 정확히 무엇을 받는 절차인가요? 법정대표신분증명 원본대조공증은 회사가 제출하는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해 문서로 남겨 주는 절차예요. 중국 측이 원하는 건 "이 사람이 이 법인의 대표자가 맞다"는 점과 "이 종이가 진짜 원본에서 나온 것이 맞다"는 점,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서류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원본과 사본을 함께 들고 가서 대조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원본대조공증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공증은 국내에서 효력이 있는 단계일 뿐이에요. 중국 관공서·법원·은행에 제출하려면 그 공증서가 한국의 공적 인증을 거쳤다는 표시, 즉 아포스티유가 붙어야 하고, 중국어 번역본도 함께 들어가야 접수가 진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