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번역 급행, 다음 주 마감이면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중국 파트너사에 보낼 법인등기부등본 번역은 제출처가 요구하는 인증 수준이 번역공증인지 아포스티유인지부터 확인해야 급행 일정이 잡힙니다. ■ 핵심 요약 ① 법인등기부등본 번역 급행은 중국 파트너사가 요구한 인증 단계를 먼저 확정한 뒤 원본 발급부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② 한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2023년 11월 7일 협약 발효 이후 아포스티유 1회로 중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제출처에 따라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기도 해서, 번역 착수 직전에 원본을 새로 발급해 두면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윈차이나입니다. 중국 파트너사와 계약이나 등록 절차가 걸려 있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번역해서 보내야 하는 일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런데 "급행이 되느냐"만 물어보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같은 법인등기부등본이라도 번역본까지만 필요한 경우와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필요한 경우가 전혀 다른 일정이거든요. 오늘은 마감이 다음 주처럼 짧게 남았을 때 무엇부터 정하면 시간이 덜 새는지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중국 파트너사에 보낼 법인등기부등본, 번역본만 있으면 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처 요구에 따라 번역본, 번역공증본, 아포스티유 인증본 세 가지 중 하나로 나갑니다. 세 단계는 위로 갈수록 앞 단계를 포함하는 구조라서, 가장 높은 수준을 요구받았다면 아래 단계는 자동으로 포함돼요. 반대로 번역본만 필요한데 아포스티유까지 진행하면 일정과 비용이 모두 늘어납니다. 기준은 단순해요. 파트너사 내부 검토나 실무 참고용이면 번역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상대가 중국 관공서나 은행에 그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면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붙습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보내 달라"는 메일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되물어야 할 것은 그 서류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예요. 파트너사 담당자가 받은 요구 목록이나 안내문을 그대로 받아 보면 대개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서류가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