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 대행, 중국 회사 제출까지 거치는 단계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는 등기소 등본 발급과 번역공증, 외교부 아포스티유 순서로 진행되고 중국 회사에는 이 묶음을 그대로 제출해요. ■ 핵심 요약 ① 중국 회사에 내는 법인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마친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1회 받으면 제출본이 완성돼요. ② 2023년 11월 7일 중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이후 주한중국대사관 영사확인 단계는 중단됐어요. ③ 발급·번역공증·아포스티유는 서로 다른 기관을 거치므로 제출 언어와 상호 표기를 먼저 정하고 움직이는 편이 빨라요. 안녕하세요, 윈차이나입니다. 중국 거래처나 현지 법인에서 "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 받아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서류 자체보다 어디까지 묶어서 준비해야 하는지가 먼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이 서류가 중국 쪽 창구에 도착하기까지 거치는 단계와, 대행을 고를 때 실제로 차이가 나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 중국 회사 제출 전에 무엇이 끝나 있어야 하나요? 중국 기관에 제출하는 한국 법인 서류는 발급본·번역본·인증서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완성돼 있어야 접수가 돼요. 한국에서 뗀 등본 한 장만 그대로 보내면 중국 쪽에서는 그 문서를 한국 공공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적 효력을 붙여 주는 절차가 아포스티유이고, 중국은 2023년 11월 7일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면서 그 이후의 한국 공문서·공증서류는 아포스티유 1회로 중국 제출이 가능해졌어요. 예전에 한 단계 더 거치던 대사관 영사확인은 이때 중단됐고요. 반려가 나는 자리는 대부분 비슷해요. 국문 등본에만 인증을 받아 보냈거나, 번역본은 있는데 공증을 거치지 않아 인증 대상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요. 중국 현지 창구가 원하는 언어(영문인지 중문인지)와 상호·대표자 표기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번역을 두 번 하게 되는 일도 자주 생기고요. 제출 전 확인 항목 확인하지 않으면 ...